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난임 시술 급여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고 치료비를 낮추는 제도가 '난임 시술 급여 제도'인데요, 이번 21.11.15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아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급여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 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 21.11.15~)
(본인 부담률 완화)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급여 횟수까지 일괄 본인 부담률 30% 적용(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 유지)
(급여 횟수 개선)
체외수정 신선 배아 2회, 동결 배아 2회씩 추가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 본인부담
만 45세 미만 (현행) 30%~50% → (확대) 30%
만 45세 이상 (현행) 50% → (확대) 50%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횟수
(급여 횟수)
체외수정 16회(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보건소)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소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110만 원까지)
*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90% 및 비급여(착상 유도제,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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