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9일부터 고위험군 산모가 아닌 임신 중에 있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토록 보호 확대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밝혔습니다. 출산율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지니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검색하셔도 확인 가능하세요 :)
-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 원,하한 월70만 원)
②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120만 원,하한 월70만 원)
- 육아휴직 신청은
①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②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 혼잡한 대중교통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도 변경할 수 있어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보호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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